🚨 2025년부터 20일로 대폭 확대! 독박 육아 대신 160만 원 챙기고 아이와 첫 만남을 함께하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1,607,65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1,607,65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하는 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기준 최대 1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자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자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총 20일 부여 (‘25.2.23.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급여 지급 기간: 휴가 전체 기간인 20일분 지원 (‘25.2.23.부터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1,607,650원 (2025년 고시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액 적용
–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확인서(최초 1회) 등
– 급여 지급 기간: 휴가 전체 기간인 20일분 지원 (‘25.2.23.부터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1,607,650원 (2025년 고시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액 적용
–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확인서(최초 1회) 등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안내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상세 링크 참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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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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