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아빠도 엄마도 1.5년! 월 최대 450만원 챙겨주는 육아휴직, 안 쓰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3,920만원 (1인 기준, 18개월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3,920만원 (1인 기준, 18개월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정부가 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자 (과거 실업급여 인정 기간은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자 (과거 실업급여 인정 기간은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일반]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100%), 4~6개월: 월 200만원(100%), 7개월~: 월 160만원(80%)
• [부모함께 6+6] 생후 18개월 내 자녀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월 250만원~450만원까지 매달 단계적 인상)
• [한부모] 첫 3개월(월 300만원), 4~6개월(월 200만원), 7개월 이후(월 160만원) 상한 지급
• [지원기간] 기본 1년에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 [부모함께 6+6] 생후 18개월 내 자녀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월 250만원~450만원까지 매달 단계적 인상)
• [한부모] 첫 3개월(월 300만원), 4~6개월(월 200만원), 7개월 이후(월 160만원) 상한 지급
• [지원기간] 기본 1년에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안내 :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하단 상세 링크 참조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하단 상세 링크 참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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