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450만원, 총 3,920만원까지? 18개월로 늘어난 ‘육아휴직급여’ 역대급 혜택 정리

🚨 이제는 아빠도 엄마도 1.5년! 월 최대 450만원 챙겨주는 육아휴직, 안 쓰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3,920만원 (1인 기준, 18개월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정부가 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인 자 (과거 실업급여 인정 기간은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일반]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100%), 4~6개월: 월 200만원(100%), 7개월~: 월 160만원(80%)
• [부모함께 6+6] 생후 18개월 내 자녀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월 250만원~450만원까지 매달 단계적 인상)
• [한부모] 첫 3개월(월 300만원), 4~6개월(월 200만원), 7개월 이후(월 160만원) 상한 지급
• [지원기간] 기본 1년에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 부모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신청안내 :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하단 상세 링크 참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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