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책 가이드] 대구시 거주 청년·신혼부부 주목, 희망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50% 직접 지원 안내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에 입주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절반을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5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 중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 이자의 50%를 직접 지원합니다.
정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질적인 주거 자립을 돕는 재정 지원책입니다.

✅ 지원 대상

1.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에 입주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
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입주자
3. 주택 계약자, 대출 실행자, 이자 지원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1. 지원 내용: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의 50%를 현금으로 지급
2. 지원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연 1.8% ~ 2.7%)를 기준으로 산정
3. 유의 사항: 버팀목 외 대출자는 해당 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신청안내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 진행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달구벌 콜센터(053-120), 대구광역시청 주택과(053-803-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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