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책 가이드] 대구시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6%p 감면 및 주거 안정 지원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장 6년간 차등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대출 이자 최대 1.6%p 지원 (최장 6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실제 납입한 이자액 중 일부를 직접 지급 처리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1.6%의 이자 차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자산 형성 지원책입니다.

✅ 지원 대상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
2.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가구
3.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1. 이자 지원율: 무자녀 0.5%, 1자녀 1.0%, 2자녀 이상 1.6% 차등 적용 (은행 납입 이자액 범위 내)
2. 지원 기간: 기본 2년 지원하며, 2년마다 갱신 신청을 통해 최장 6년간 혜택 유지
3. 지급 방식: 반기별 청구 절차를 거쳐 연 2회 본인 계좌로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신청안내 :
대구안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053-80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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