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현금성 자산을 직접 지급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155만 원 (생애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155만 원 (생애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에게 155만 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생활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산시 전용 지원책입니다.
✅ 지원 대상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일 것
4. 특별법에 따라 2027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로 최종 결정된 자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동일인일 것
4. 특별법에 따라 2027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로 최종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1.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주거안정지원금 155만 원 지급 (생애 1회 한정)
2. 지급방식: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신청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처리
3. 구비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 (방문 전 센터 문의 권장)
2. 지급방식: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신청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처리
3. 구비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 (방문 전 센터 문의 권장)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6.01.01~2026.12.31
2026.01.01~2026.12.31
신청안내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5103, 4251, 4252, 4255, 4256, 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5103, 4251, 4252, 4255, 4256, 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