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전후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 한부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돌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14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14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미혼 한부모가 출산 후 충분한 산후조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또는 가정 내 돌봄 인력 배치를 통해 입양 숙려 기간 동안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혼인 여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 한부모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7일 이내인 자
제외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유사 산후 돌봄 사업 수혜자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7일 이내인 자
제외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유사 산후 돌봄 사업 수혜자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산후조리원 보호: 1주간 이용료 최대 140만 원 직접 지원 (실비 기준)
가정 내 보호: 산후지원인력 파견 및 아동 생필품비 포함 최대 50만 원 지원
미혼모 시설 입소: 시설 내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 40만 원 지원
지인 도움 시: 가족·친지의 도움을 받을 경우 1주 35만 원 지원 (생필품비 포함)
가정 내 보호: 산후지원인력 파견 및 아동 생필품비 포함 최대 50만 원 지원
미혼모 시설 입소: 시설 내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 40만 원 지원
지인 도움 시: 가족·친지의 도움을 받을 경우 1주 35만 원 지원 (생필품비 포함)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안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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