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 등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외래 및 입원 진료비를 직접 지원 처리합니다.
조건 충족 시 1인당 한도 내 외래·응급·입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1인당 한도 내 외래·응급·입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난민 및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현금성 의료 자산 지원책입니다.
✅ 지원 대상
1. 의료 요건: 협약기관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자
2. 경제 요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
3. 대상 자격: 난민, 등록/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
2. 경제 요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
3. 대상 자격: 난민, 등록/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1. 지원 내용: 당해 연도 내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 진료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적용)
2. 운영 기간: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3. 필수 사항: 반드시 협약기관을 통한 의뢰 및 병원 의료사회복지팀 사전 상담이 필요함
2. 운영 기간: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3. 필수 사항: 반드시 협약기관을 통한 의뢰 및 병원 의료사회복지팀 사전 상담이 필요함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사업 개시 시 신청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 필수 문의)
사업 개시 시 신청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 필수 문의)
신청안내 :
별도의 신청 서류 접수 전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을 통한 사전 상담 및 협약기관 의뢰 절차 확인
별도의 신청 서류 접수 전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을 통한 사전 상담 및 협약기관 의뢰 절차 확인
문 의 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 (02-207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