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막막한 대전 시민분들, 대전시가 준비한 최대 580만원의 주거 지원 혜택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58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58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은 물론 이사비나 월세까지 합산하여 최대 5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별법상 피해자 등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상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시일 것
–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 피해자 결정 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요건 상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시일 것
–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 피해자 결정 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주거안정지원금 (공통, 최대 100만원, 1회)
– 1인 가구: 60만원 / 2인 가구: 80만원 /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이사비용 (공공임대 입주 시, 최대 100만원, 1회)
–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실비 지원
❍ 월세지원 (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원, 12개월)
– 월 40만원 이하 월차임 지원 (관리비/공과금 제외, 2회 분할 신청)
※ 이사비와 월세지원은 택 1이며 대전시 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에 한함
– 1인 가구: 60만원 / 2인 가구: 80만원 /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이사비용 (공공임대 입주 시, 최대 100만원, 1회)
–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실비 지원
❍ 월세지원 (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원, 12개월)
– 월 40만원 이하 월차임 지원 (관리비/공과금 제외, 2회 분할 신청)
※ 이사비와 월세지원은 택 1이며 대전시 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에 한함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상시신청
신청안내 :
정부24(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하단 상세 링크 참조
정부24(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하단 상세 링크 참조
문 의 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