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808만원 넘게 쓰셨나요? 초과된 의료비 전액 ‘현금’ 환급받으세요!

🚨 내가 낸 병원비가 국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알짜 혜택입니다.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상한액(87~808만원) 초과분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808만 원을 넘는 병원비는 모두 공단이 부담합니다.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한 분
–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분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을 초과한 금액 전액 지급
– 제외 항목: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신분증(방문 신청 시 필수),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하단 상세 링크 참조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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