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할머니·할아버님! 손주 돌보면 매달 ‘현금 60만원’ 꼬박꼬박 입금됩니다

🚨 손주 보느라 고생하시는 제주 조부모님들, 이제 정당한 돌봄 수당 ‘월 60만원’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6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제주도 거주 조부모가 24~47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이 수에 따라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는 알짜 혜택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영아 기준: ① 제주 거주 ② 24~47개월 이하(2~4세 미만) ③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소득기준: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지원금액(영아 수 기준): 1명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3명 월 60만원
– 지급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인정, 심야시간 22시~06시 제외)
–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돌봄 증빙 관련 서류(접수처 사전 문의 권장)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
신청안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하단 상세 링크 참조)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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