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이 키우면 매월 최대 20만원! 부모급여 끝나도 계속 받는 ‘가정양육수당’ 놓치지 마세요

🚨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서 직접 아이 돌보시는 부모님들,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현금 혜택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조건 충족 시 매월 최대 20만원 (86개월 미만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을 위한 현금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매달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모든 가구 대상)
※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므로 제외, 24개월부터 본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일반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 36~47개월: 12.9만원 / 48~86개월 미만: 10만원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통장사본 (방문 신청 시 지참)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안내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사이트 이용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하단 상세 링크 참조
문 의 처 :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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