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이전을 결정한 시민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100만 원 (1회 한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100만 원 (1회 한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구 시민의 신속한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의 이주비가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됩니다.
피해 주택에서 대구 내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를 완료한 실거주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구 내 피해주택에서 대구 내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중인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차인(또는 명의자)이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로 동일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구 내 피해주택에서 대구 내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 중인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차인(또는 명의자)이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로 동일한 경우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지원내용: 이주비 100만 원 직접 지급 (1회 한정)
○ 구비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이주 전·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나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비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이주 전·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나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5.01.20 ~ 2026.12.31
2025.01.20 ~ 2026.12.31
신청안내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기관 방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기관 방문 신청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6276, 4984, 498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 6276, 4984, 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