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3,000만 원 및 돌봄비 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3,000만 원 및 돌봄비 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소상공인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전시의 핵심 재정 지원책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시 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1. 대전시 소재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2.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
3.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사업주 (아이돌봄 지원 기준)
2.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
3.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사업주 (아이돌봄 지원 기준)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60개월(총 3,000만 원) 지원
2. 아이돌봄 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준비 사항: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구비
2. 아이돌봄 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준비 사항: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구비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6.1.30. ~ 10.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026.1.30. ~ 10.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지정 플랫폼 활용)
온라인 신청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지정 플랫폼 활용)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