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기지출한 보증금 반환 보증료 실비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지출한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지원 대상
○ 거주 및 주택 요건: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로서 동작구 소재 주택 임차인
○ 대상 자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한 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거주자 및 타 법령에 따라 동일·유사한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 대상 자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한 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거주자 및 타 법령에 따라 동일·유사한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실비 지원 (최대 100만 원, 1회)
○ 특이 사항: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 부담분(25%)에 한해 지원
○ 구비 서류: 피해자 결정문,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특이 사항: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 부담분(25%)에 한해 지원
○ 구비 서류: 피해자 결정문,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5-07-14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년 예산 소진 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 지급 예정)
2025-07-14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5년 예산 소진 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중 지급 예정)
신청안내 :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접수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접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접수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접 방문 접수
문 의 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