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농업인의 판로 개척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외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농특산물 택배 비용을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연간 최대 150만 원 (500건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연간 최대 150만 원 (500건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안성시에서 직접 재배한 1차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할 경우 택배 물류비를 직접 지급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배송 1건당 3,000원이 지급되며, 농가당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 안성시에 주소 및 농지 소재지를 둔 개별 농가가 직접 재배한 1차 농산물에 한함
2.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중간 유통 및 음식점 배송 제외)
3. 축산물 및 가공품(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중간 유통 및 음식점 배송 제외)
3. 축산물 및 가공품(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1. 지원 기준: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정액 지원
2. 특이 사항: 택배비가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간주하여 6,000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 한도: 농가당 연간 최대 500건,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처리됩니다.
4. 주의사항: 관내 배송 건 및 농가주 명의 이외의 발송 건은 제외(단,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 명의 가능)됩니다.
2. 특이 사항: 택배비가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간주하여 6,000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 한도: 농가당 연간 최대 500건,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처리됩니다.
4. 주의사항: 관내 배송 건 및 농가주 명의 이외의 발송 건은 제외(단,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 명의 가능)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04
2026-01-01 ~ 2026-12-04
신청안내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농축산유통과 방문 신청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농축산유통과 방문 신청
문 의 처 :
안성시청 농축산유통과 (031-678-2555)
안성시청 농축산유통과 (031-678-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