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비용부터 임대료, 금융 이자까지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건 충족 시 이사비 최대 150만 원 및 월세·이자·보증료 직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이사비 최대 150만 원 및 월세·이자·보증료 직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및 보증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각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되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재정적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1. 거주 및 위치: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전세피해 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2. 피해자 자격: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항목별 요건: 이사비(공공·민간 주택 입주), 월세(민간주택 이사 후 실거주), 이자 지원(버팀목 대출 이용자)
2. 피해자 자격: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항목별 요건: 이사비(공공·민간 주택 입주), 월세(민간주택 이사 후 실거주), 이자 지원(버팀목 대출 이용자)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1. 이사비 지원: 이사 시 발생한 실비(포장,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 등) 최대 150만 원 직접 지급
2. 월세 지원: 민간주택 월세 계약 시 월 최대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3. 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4. 보증료 지원: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환급
5. 구비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2. 월세 지원: 민간주택 월세 계약 시 월 최대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3. 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4. 보증료 지원: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환급
5. 구비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6.15 ~ 2028.02.22
2023.06.15 ~ 2028.02.22
신청안내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인천광역시청 방문 신청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인천광역시청 방문 신청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4 / 032-440-1806)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4 / 032-440-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