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장기요양급여(재가·시설·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장기요양급여(재가·시설·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전문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건 복지 제도입니다.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재가급여부터 전문 시설에서 보호받는 시설급여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1.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
2. 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선정된 분
3.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선정된 분
3.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대여·구매 지원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 기능 유지 훈련 제공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거주 등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
4.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 미만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 지참)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 기능 유지 훈련 제공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거주 등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
4.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 미만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 지참)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자세한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문의)
상시 신청 가능 (자세한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문의)
신청안내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