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월 통상임금의 최대 100% (상한액 250만 원 기준 비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월 통상임금의 최대 100% (상한액 250만 원 기준 비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정부 재정 지원책입니다.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최대 3년까지 수혜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자
–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직접 지급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단축 전 근로시간 비율로 산정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비례 산정
○ 구비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단축 전 근로시간 비율로 산정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비례 산정
○ 구비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안내 :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