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집세 걱정 끝! 한 달 단돈 3만원이면 공공임대주택 월세 고민이 사라집니다.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 3만원 제외 임대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 3만원 제외 임대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입니다.
본인부담금 3만원만 내면 나머지 월 임대료 차액 전액을 지자체에서 대신 내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며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입주자(계약자 본인 신청)
○ 가구 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 신혼부부(7년 이내):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이내): 2019. 1. 1. 이후 출생한 막내자녀가 있는 가구(입양아 포함, 태아 제외)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 이하)
※ 2025. 12월 ~ 2026. 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정
○ 가구 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 신혼부부(7년 이내):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이내): 2019. 1. 1. 이후 출생한 막내자녀가 있는 가구(입양아 포함, 태아 제외)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 이하)
※ 2025. 12월 ~ 2026. 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정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 지원
○ 지급방식: 6월 말, 10월 중, 12월 중 분기별로 나누어 현금 지급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은 제외)
○ 주의사항: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구비서류: 정부24 신청 시 안내되는 서류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내 제출 서류 일체
○ 지급방식: 6월 말, 10월 중, 12월 중 분기별로 나누어 현금 지급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은 제외)
○ 주의사항: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구비서류: 정부24 신청 시 안내되는 서류 및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내 제출 서류 일체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18:00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18:00
신청안내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신청. 상세한 공고 확인 및 접수는 하단 상세 링크를 참조하세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신청. 상세한 공고 확인 및 접수는 하단 상세 링크를 참조하세요.
문 의 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