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 종료를 앞둔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정부가 최대 60일간의 현금성 급여 연장을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일액의 70% (최대 60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일액의 70% (최대 60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구직급여 수급 종료를 앞둔 분들 중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지급 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실직 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구직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취업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부양가족 유무 등 고려)
2.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3.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취업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취업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부양가족 유무 등 고려)
2.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3.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취업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구직급여일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기존 수급 기간 종료 후 최대 60일간 추가 연장 지급 처리
○ 필요 서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관할 고용센터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
○ 기존 수급 기간 종료 후 최대 60일간 추가 연장 지급 처리
○ 필요 서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관할 고용센터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안내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온라인)를 통한 신청 절차 진행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온라인)를 통한 신청 절차 진행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