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100% (최대 2년간 연장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100% (최대 2년간 연장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요약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는 수급자에게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 전액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훈련을 받는 동안은 최대 2년간 현금성 자산으로 생계 안정을 보좌합니다.
✅ 지원 대상
–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은 수급자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보유 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감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3회 이상의 직업소개 또는 상담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보유 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감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3회 이상의 직업소개 또는 상담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 지원 내용 (구비서류 포함)
– 지원 내용: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 (최대 2년 한도)
– 지급 방식: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현금성 자산으로 직접 지급 처리
– 구비 서류: 훈련수강증명서 등 실업인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
– 지급 방식: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현금성 자산으로 직접 지급 처리
– 구비 서류: 훈련수강증명서 등 실업인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해당 실업인정일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안내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및 관할 고용센터